‘응급실 의사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경찰 “흉기 사용땐 구속 수사”

2일 낮 12시 반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A 씨(53·여)가 의사의 뺨을 때렸다.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6일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선 환자 박모 씨(57)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던 응급의학과 과장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날 아느냐’고 물으며 때린 일도 있었다. 박 씨는 2년 전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었다.

경찰청은 이러한 응급실 폭행을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응급실 내 폭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앞으로 응급실에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또 응급실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이 종료됐는지와 무관하게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하면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도 사용한다. 경찰차의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이 응급실 폭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은 응급실 폭행이 늘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78건이었던 응급실 내 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은 지난해 89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582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98건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응급실 의사 폭행#공무집행방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