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구내식당 月 1회이상 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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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전통시장 주변 등 주차단속 유예
‘나홀로 사장’ 고용보험료 20% 지원

서울시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5개 투자기관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내식당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의무휴일제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휴무일이 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던 1만9000명이 외부에서 식사를 하게 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한다.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나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2%대 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올해(600억 원)보다 400억 원 늘려 내년도에 편성한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서울 소상공인대책#의무휴일제#구내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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