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국정농단’ 신동빈 2심 징역14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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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1000억-추징금 70억도 추가
辛 “물의 빚어 죄송…일할 기회 달라”
신격호 징역 10년-벌금 3000억 구형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수감 중)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 2월 국정 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결심에서 경영 비리와 국정 농단 사건을 합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와 제 가족들은 사회적 물의를 입힌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억울함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저의 과오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는 롯데그룹 회장으로서 우리 그룹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자각하고 사회적 공헌을 하는 게 국민 여러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신 회장은 경영 비리 사건에서 롯데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일감을 몰아줘 그룹에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국정 농단 사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과 최순실 씨(62·수감 중)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당시 최 씨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받았으나 건강 문제로 구속되지 않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6)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뭐야”, “여기는 어디야”라고 답하는 등 건강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롯데그룹#경영비리#신동빈 회장#롯데 총수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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