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넘으면 전세대출 어려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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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대책… 10월 요건 강화, 전세대출 받아 집 사면 자금 회수

10월부터 부부가 함께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아울러 전세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쓰면 조기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고삐 풀린 듯 오르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전방위적으로 ‘집값 잡기 총력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세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실태를 집중 점검한 뒤 투기 목적의 ‘우회 대출’이 적발되면 10월경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뒤 전세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가구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중단된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소득이나 주택 보유 요건이 없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거나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 전세대출의 절반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들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10월부터 가계대출 관리 지표로 본격 시행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10월부터 DSR가 80%가 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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