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종학]벤처 살리기에 꼭 필요한 차등의결권제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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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대기업이 주도하는 큰 규모의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발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가들과 만나 대화를 나눠 보면 이들 대부분이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금은 이미 많이 빌렸으므로 더 이상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식을 발행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면 지분이 크게 희석돼 경영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으므로 제때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아니라 다수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을 허용하는 제도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차등의결권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2014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유가, 원래 상장하려고 했던 홍콩 주식시장에서 이 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장 후 알리바바의 대주주인 마윈 회장은 불과 7.3%의 주식만을 보유했지만 40%가 넘는 의결권을 가지고 알리바바를 지배하고 있다.

알리바바를 미국에 뺏긴 이후 절치부심한 홍콩은 규정을 변경해 차등의결권제도를 허용했다. 그 결과 차등의결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샤오미가 홍콩 시장에 상장을 신청하려고 현재 준비 중이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차등의결권 주식이 소규모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많은 정보기술(IT) 회사들에 차등의결권 주식이 존재한다.

차등의결권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1주당 1표’라는 의결권의 기본원칙을 위배한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1주당 1표 원칙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는 이런 원칙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더군다나 이 원칙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계열사 간 상호출자가 존재하는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이나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발할 때는 대주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이 이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들 투표권을 제한받는 주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1주당 1표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중소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을 검토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제도는 허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지 부작용이 있다고 제도 자체를 막아 버리면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도 함께 나서서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다.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
#벤처기업#차등의결권제도#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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