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리 “브래드 피트 양육비 충분히 안 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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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남편과 2년째 이혼소송중… LA법원에 소급청구 서류 제출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앤젤리나 졸리(43)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브래드 피트(55)를 상대로 자녀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서류를 법원에 냈다.

7일(현지 시간)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졸리는 변호인 서맨사 블레이 드진이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피트는)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별거 이후 유의미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의미한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졸리 측은 “(피트가) 1년 반 넘게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양육비 소급 지급에 대한 강제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졸리의 대변인 민디 니비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 “두 사람이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 혼인 관계를 빨리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때 ‘브랜젤리나’로 불리며 할리우드 커플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두 사람은 2년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05년 개봉 영화 ‘미스터 & 미세스 스미스’에 함께 출연하면서 교제를 시작한 피트와 졸리는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4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2016년 9월 졸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안젤리나 졸리#브래드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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