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량 바퀴가 쑥… 고속도 참극 부르는 ‘타이어 날벼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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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11> ‘도로 시한폭탄’ 안전불량 화물차


“바퀴 찢어진 거 보세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경기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요금소. 경찰의 유도에 따라 도로 오른쪽 끝에 정차한 17.5t 화물차는 군데군데 붉게 녹이 슬어 있었다. 적재함으로 쓰이는 높이 약 3m의 철제 컨테이너 겉면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다. 구멍 사이로 적재함 안에 가득 실린 고철이 보였다. 차를 유심히 살피던 김현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 차장이 왼쪽 5개 타이어 가운데 세 번째를 가리켰다. 타이어 왼쪽 상단이 7cm 정도 찢어져 있었다. 오른쪽에서도 찢어진 타이어가 1개 더 발견됐다.

○ 찢어진 타이어로 전국 누비는 22년 노후 차량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화물차 5대를 점검했다.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가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는 불시 단속이다. 평택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거나 건설되고 있어 화물차의 통행이 잦다. 특히 송탄나들목은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 길목이다. 단속 결과 5대 모두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타이어가 찢어진 화물차에서는 불법 구조 변경이 확인됐다. 무거운 고철을 운반하는 차량은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 차량은 화물적재함에 철제 컨테이너만 올린 채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었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3년 7월 이후 전혀 받지 않았다. 더욱이 1996년 출고된 노후 차량이었다. 운전사 윤모 씨(64)는 “회사 차량이라서 잘 몰랐다”고만 말했다. 김진욱 평택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적발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는 “채증 자료를 무안군에 보내면 무안군이 운수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된다”며 “이와 함께 무안경찰서에 형사 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 4대를 싣고 있던 자동차 운반차량은 과적이 확인됐다. 이 차량은 적재량이 4.3t으로 승용차 3대까지 실을 수 있다. 타이어는 한계치까지 마모돼 표면이 매끈했다. 이런 타이어는 노면 마찰력이 떨어져 빗길, 눈길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 운전사 박모 씨는 “운송 일정을 맞추려면 한 번에 3대로는 안 되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다른 차들에서도 타이어 마모, 규정에 맞지 않는 조명 장착 등이 적발됐다.

○ 노후 차량이 절반, 운전사들은 과로

지난달에만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져 다른 차량 위로 날아드는 사고가 2건 발생했다. 23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를 달리던 25t 트레일러에서 무게 80kg의 타이어가 빠지면서 날아가 반대 방향 차로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문제의 타이어는 사고 3일 전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이어가 차량 축에 고정되지 않았던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어난 화물차 교통사고는 6023건으로 255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는 1만128명으로 2014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화물차 중에는 운행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많아 불안 요소로 지적된다. 1998년 규제개혁 조치 중 하나로 화물차의 차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현재 노후 차량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버스가 운행 10년이 지나면 폐차하는 것과 대조된다.

화물차 운전사의 근로시간도 문제다. 현재 화물 운송은 육상운송업에 포함돼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다. 업무량과 수입이 비례하는 구조여서 화물차 운전사들은 과도하게 근로할 수밖에 없다. 피곤한 운전사, 낡은 차량, 마모되거나 찢어진 타이어 등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운전사들은 단속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부산에 차고지를 둔 운전사 김모 씨(54)는 “화물차 타이어 하나 바꾸려면 40만 원이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써서 아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들이 화물차 운전사들과 일주일만 화물차를 같이 타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모 씨(59)는 “단속하느라 10분 넘게 차가 서 있는 것도 화물차 운전사들에게는 손실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여 화물을 날라야 하는데 단속받느라 멈춰 있는 건 나라에서 책임져 줄 것이냐”고 따지듯 말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에서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운행하다 적발된 화물차는 1만1455대에 달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내 화물차 운수업계는 노후한 화물차를 퇴출하기는커녕 점검도 제때 하기 어렵고 운전사들의 과로 운전 또한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의 과적 문제는 교통안전보다는 도로 노면 손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반적인 화물차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서형석 skytree08@donga.com / 최지선 기자

공동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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