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 어땠기에… 위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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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장판사 없는 部 생기고 개편예정 행정처에 심의관 발령
일부 판사 “개혁 내세우며 法 어겨”

대법원이 최근 단행한 올해 하반기 법관 인사를 놓고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 사실상 부장판사가 없는 부가 생겼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법관 위주로 개편하기로 해놓고 임시로 행정처 심의관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최근 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 A 판사를 광주고등법원으로 전보시키면서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도록 했다. 같은 법원 내에서는 판사가 부장 직무대리를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일부 판사는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27조 제2항은 ‘부에는 부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부장은 차관급인 고법부장이 맡아야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고법 부장제도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조직법부터 개정한 뒤에 인사 발령을 내야 하는데, 현행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말이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 재경지법의 한 중견 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를 억지로 보여주기 위해 기이한 형태의 인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3일 안내문을 올려 “앞으로의 인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지만 그 범위와 방법에 있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반기 법관 정기인사와 마찬가지로 하반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인사발령 공지와 동시에 그 인사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이지, 논란 등으로 인하여 이를 공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인천지법 B 판사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 낸 것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법원의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이 자리는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행정처는 “기존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정처를 비법관 출신으로 개편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른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B 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같은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행정처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법원인사#대법원#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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