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고용보험 의무화 강행… 재계 “일자리 쇼크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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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委, 법개정 추진 의결
특수고용직-예술인 등 88만명,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아
재계 “보험사 등 인건비 부담 급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연극배우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 오히려 ‘일자리 쇼크’가 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임금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처럼 근로자 성격이 강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특수고용직은 47만∼49만 명, 예술인은 39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낸 비자발적 이직자를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기로 했다. 월 지급액은 이직 전 월평균 보수의 50%(하루 상한액은 6만 원), 지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90∼240일로 임금 근로자와 같다. 아이를 낳거나 유산하면 출산휴가 급여에 상응하는 돈을 준다. 단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 기간 정말로 돈을 벌지 못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대상에서 뺐다.

경영계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를 제외시킨 뒤 경영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직의 70%가 몰려 있는 보험업계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만 435억 원에 이른다며 오히려 보험설계사들의 일자리 쇼크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수고용직 입장에서도 고용 불안과 실적 압박이 커질 수 있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혜택이 아닌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들을 봐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2016년 8월) 당시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지만 보험연구원 조사(2017년 8월) 때는 거꾸로 83.5%가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하거나 설계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연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할 직종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률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용보험 의무화#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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