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 폭탄 피하게, 전기검침일 소비자가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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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행… 8월 요금부터 적용


이달 24일부터 한국전력공사가 한 달간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는 검침일을 소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기 사용량이 같더라도 검침 날짜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요금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당장 8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돼 폭염에 따른 ‘요금 폭탄’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검침일 따라 전기료 2배 차이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침일은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직전 한 달간 사용한 전기량을 확인하는 날이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1일이라면 전기요금은 전달 1∼30일(31일) 사용한 전기량에 따라 부과된다.

문제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 날짜를 정하면서 같은 전기량을 사용하더라도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통상 여름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에어컨 등 냉방용품 사용이 늘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다. 대표적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는 검침일이 16일이어서 7월 16일∼8월 15일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들어야 하는 가구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1일인 A가구와 16일인 B가구가 △7월 1∼15일 100kWh △7월 16∼31일 300kWh △8월 1∼15일 300kWh 등으로 전기를 똑같이 사용했다고 하자. A가구는 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5760원의 전기요금을 내면 되지만 B가구는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을 내야 한다. 누진제에 따라 사용한 전기량이 많을수록 요금도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 구간을 측정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 검침일 24일부터 변경

이번 공정위 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은 24일부터 한전(국번 없이 123번)에 연락해 원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바꿀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이용하는 가구(전체의 약 28%)는 이날부터 즉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침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검침하는 일반 계량기 사용 고객은 한전과 협의해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단독주택 등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주택은 가구별로 검침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단지 전체의 검침일이 정해져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거쳐 단지 전체가 신청해야 한다. 검침일은 전기요금 청구서나 한전 홈페이지, 대표번호 1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은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24일에 한전에 연락해 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25일 △7월 26일∼8월 25일 요금을 각각 합산한 청구서를 받게 된다.

○ 정부 오늘 전기요금 완화 방안 발표

여기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혀 소비자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논란 당시처럼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기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각 가구에 약 10% 할인 효과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침일이 25일 이전인 가구 상당수는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에 7월분 할인액은 다음 달 고지서에 환급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누진제#전기요금#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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