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폭염 탓, 車보험료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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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늘고 폭염에 사고 증가, 2년만에… 10월부터 3~4% 오를듯
“영업손실 고객에 떠넘기나” 지적

이르면 올해 4분기(10∼12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3∼4%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비요금 상승, 폭염으로 인한 사고율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다. 2016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차보험료가 오르면서 가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차보험료 인상 시기와 폭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 폭은 최소 3∼4%, 시기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말 정도로 예상된다. 2년 넘게 보험료를 동결했거나 내렸던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누적돼 더 이상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인상 압박의 최대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비요금 상승이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6월 ‘적정 정비요금’을 2010년 대비 연평균 2.9% 인상한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정비업체 공임은 기존보다 약 20% 오른다.

보험개발원은 이로 인해 연간 보험금 지급이 3142억 원 늘고, 2.9%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보험사가 보상하는 금액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도 악재다. 지난달 삼성화재 등 6개 주요 손보사에 접수된 사고는 1년 전보다 8.8% 늘었다. 보험업계는 이로 인해 3월 말 현재 82.6%인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이 7월 말 9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 상급·종합병원 2,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자동차보험에 청구되는 병원비가 연간 550억 원가량 증가한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 수가와 의료 수가 동시 인상으로 손해율이 올라 적자 부담이 커졌다”며 “중소 보험사는 버티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비용 절감 노력으로 손해율을 낮추기보다 영업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적정 인상률은 7∼8% 정도지만 보험료가 서민 물가와 밀접한 만큼 실제 인상 폭은 줄어들 것”이라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료 인상 요인은 인정하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최저임금#폭염#자동차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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