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버스차로서 아찔한 7중 추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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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오산IC부근서 SUV 진입위반, 버스 충돌 뒤 연쇄추돌… 7명 부상
평일과 전용차로 운영 달라 주의를

4일 오전 경기 평택시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 남쪽 남사육교 부근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사고 지점은 평소에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체계에 대한 운전자들의 혼란이 잦은 곳으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7시 54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전모 씨(28)의 레인지로버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1차로로 바꾸면서 벌어졌다. 1차로를 주행하던 버스와 전 씨의 차량이 부딪쳤고, 전 씨 차량은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2∼4차로의 다른 차량 5대와 연속으로 부딪혔다. 다행히 숨지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과 소방, 한국도로공사가 오전 9시까지 1∼4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면서 휴가철 주말 오전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사고 지점은 운전자들이 평소 버스전용차로 운영 여부를 착각하기 쉬운 곳이다. 평일인지, 주말·공휴일인지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운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서울 한남대교갈림목부터 경기 오산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주말·공휴일, 설과 추석 연휴에는 대전 신탄진나들목까지로 연장된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명절 연휴에만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다.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도로 표지판에만 이 내용이 적혀 있을 뿐 내비게이션 등에서는 따로 안내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

평일이었다면 전 씨의 1차로 진입은 문제가 없었다. 1차로가 다른 고속도로처럼 추월차로로 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산 이후 3∼4차로로 달렸어야 할 버스가 지정차로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하지만 주말이었고, 전 씨의 레인지로버는 9인승 미만이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종이었다. 더욱이 사고 당시 전 씨는 혼자 타고 있었다. 9인승 이상의 차종에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경부고속도 버스차로#아찔한 7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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