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송영무·김의겸·이석구·임태훈 고발…군사기밀 유출 명백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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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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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날짜로 이들에 대해 형법 제27조 공무상 기밀누설, 군사비밀보호법 제10조 등 업무상 군사기밀 과실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림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한 이후 이틀 후인 7월6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까지 추가 폭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20일 김의겸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2급 비밀로 지정된 세부 자료를 공개했다”며 “임 소장과 김 대변인을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유포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소장은 불분명한 근거로 주장하며 제보했다는 기무요원이 누군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제보한) 기무요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밀이 전달되고 취급된 사실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소장의 기무사가 ‘기무사가 탱크 200여대 장갑차 250여대 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내란 프레임을 덧씌우는 과정에서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시민단체의 유착, 시민단체를 동원한 공작 의혹이 짙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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