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슈퍼마켓서 비닐봉투 전면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이르면 11월부터… 판매도 안돼
제과점에선 돈 내고 사야

이르면 11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는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야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1인당 연간 414장)인 한국의 일회용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일회용비닐봉투를 장당 20원 안팎에 판매하는 마트와 슈퍼마켓(165m² 이상)은 앞으로 유상 제공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마트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에 달한다.

그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일회용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유상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과점에서는 앞으로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전국 1만8000여 개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판매하거나 종이백을 대신 제공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주요 프랜차이즈 2곳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2억3000만 장에 달했다.

우산, 세탁소,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비닐과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포장용 랩 등 5개 품목 생산자는 앞으로 폐비닐 재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이들 품목이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PR란 제품 폐기물 비용을 생산자에게 일부 부담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비닐봉투#마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