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폭염 취약층 사전파악해 응급의료… 美, 야외근로자 물공급 등 구체적 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폭염대비 법제 정비한 선진국들

일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작한 폭염 및 열사병 대책 가이드. 최근에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책자도 만들었다. 일본 소방청 제공
일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작한 폭염 및 열사병 대책 가이드. 최근에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책자도 만들었다. 일본 소방청 제공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로 폭염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 각종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챙기고 있다.

유럽에서 폭염 대책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유럽 전역에서 약 4만 명이 목숨을 잃은 2003년 8월 폭염이 계기가 됐다. 영국은 2008년 11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했고, 2013년 8월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적응 프로그램을 수립해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비하고 폭염 대책을 마련해왔다. 2014년부터는 각종 인프라와 주택 설계, 수송, 대기오염, 취약계층 보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폭염 대응전략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가 참여해 2004년부터 국가폭염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고온 건강 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노년층을 돌보고 있다. 특히 파리시는 시민들의 사회복지국 등록을 장려해 폭염 발생 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6월 1만3000여 명이 사회복지국에 등록했는데 같은 해 7월 폭염경보가 발령됐을 때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기상청, 질병관리본부, 재난관리청 및 각 주정부 등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폭염 정보를 전파한다. 서부의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법으로 야외 근로자를 고온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주가 야외 근로자의 탈수 방지를 위해 1시간에 1L의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1년에 한 번씩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기온이 26.7도가 넘으면 고용주가 야외 근로자에게 음료수와 그늘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가 폭염 관련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도시별로 고온경보 및 대응시스템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야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한여름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등 폭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폭염을 재난으로 보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매뉴얼은 열사병의 정의, 환자 및 사망자 통계, 정부 대책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삽화로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파리=동정민 / 도쿄=김범석 특파원
#폭염#대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