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뺏어 노조원 주고 탈퇴하면 벌금 물리는 민노총 건설노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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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대전충청지부장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조합원 2명을 상대로 “위약금을 500만 원씩 내라”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이 아닌 자가 되면 벌로 500만 원을 낸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했다. 이는 노조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위반이고 고용노동부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확약서에 서명한 해당 조합원은 “민주노총 간부가 찾아와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위법적인 소송을 강행하며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을 위약금으로 협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이익만 취하고 탈퇴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조합원만 고용하라고 강요하며 비노조원의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어제도 충남 예산군 내포신도시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라”며 시위를 해 공사장이 마비됐다. 감독기관에 각종 사소한 민원을 넣거나 공사장을 막고 집회를 열어 공기를 지연시키는 탓에 건설업체들은 민주노총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렇게 강탈한 일자리를 무기로 조합원이 집회에 불참하면 벌점을 매기고, 노조를 탈퇴하면 위약금을 물렸다. 조합원 위에 군림하면서 ‘갑질’을 하는 조폭 행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뒷돈을 받고 취업을 알선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하는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건설현장의 노조 횡포를 막아 달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고용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즉각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건설노조#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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