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특급’ 에루페, 법무부 심사 통과…특별귀화 완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8월 1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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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루페. 동아일보DB
에루페. 동아일보DB
윌슨 로아냐에 에루페(30·청양군청)의 특별 귀화가 최종확정됐다. ‘케냐 특급’으로 불리던 에루페는 이제 태극기를 달고 ‘한국 특급’으로 뛰게 됐다.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법무부 국적심사위원회는 7월 31일 에루페의 특별귀화 신청을 받아들였다. 에루페는 2016리우올림픽 출전을 위해 2015년부터 특별귀화를 추진했지만 금지약물 전력 탓에 심의에서 탈락했다.

에루페는 포기하지 않았다. 현재 청양군 체육회 소속인 그는 2017년 충남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법무부에 다시 제출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그의 특별귀화 추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참석위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그리고 31일 법무부 국적심사위원회의 승인으로 에루페는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에루페는 서울국제마라톤이 낳은 최고의 스타다. 지난 3월 열린 2018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9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6분57초로 월계관을 썼다. 에루페는 2020도쿄올림픽에서도 태극기를 달고 뛸 가능성이 높다. 이봉주 이후 뒷걸음질치는 한국 마라톤의 수준 향상이 기대되는 소식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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