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노무현 탄핵때도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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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해당 자료 제출 공개 요구… 기무사 “당시엔 검토 없었다” 반박

자유한국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과 비슷한 문건을 작성했다며 해당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31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무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기무사 ‘군 대(對) 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의 계엄 문건 작성은 국가안보를 위한 합법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만든 문건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기무사는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때는 계엄령을 검토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는 이날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또 “2004년 당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 하달, 군의 군사대비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7월 20일 계엄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30일 기무사의 감청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에 대한 수사의뢰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임 소장은 2000년 동성애자임을 밝힌 뒤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바 있다. 임 소장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보수 아닌 극우로 가겠단 커밍아웃”이라고 비난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김성태#노무현 탄핵#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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