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 사고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노부부가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항의 전화를 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적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은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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