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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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청문 절차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렸다. 진에어는 이날 청문회에서 면허 취소 사유인 외국인 등기 임원 등재와 관련해 항공법에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는 조항도 있어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 취소에 따른 대량 실직 문제와 주주 이익 침해 문제도 거론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6일 2차 청문회를 포함해 두 차례 더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해당사자 간담회, 항공면허자문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다음 달 1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고 면허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진에어#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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