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카드 소득공제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기업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관광공연장 입장권 전액 인정

내년 7월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이 지출하는 문화접대비 범위에는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이 포함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부터 지출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속촌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된 곳이 모두 포함되며 각 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도 해당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모두 합해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100만 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이 포함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도 인정된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접대를 위해 문화행사를 관람하거나 도서·음반 등을 구입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관광공연장 입장권 중 공연물 관람비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되고 식사와 주류 등 가격은 제외됐다.

기업이 500만 원 이하의 전시용 미술품을 살 경우 주어졌던 세제 혜택도 1000만 원 이하 미술품으로 확대된다.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살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카드 소득공제#입장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