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로 퇴직자 울린 다단계업체 6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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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관련 범죄 강력 대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6일 중년 퇴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 등에게 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고가 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 임직원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원이 받을 수 있는 판매 인센티브를 법정 한도(전체 물품 공급가액의 35%)보다 높게 지급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다단계업체 임직원 2명도 적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40, 50대에 퇴직해 취업 욕구가 큰 중년 가장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경단녀에게 다단계업체라는 사실을 속이고 접근했다. 이 업체는 처음에는 관리직 팀장을 모집한다고 한 후에 1650만 원짜리 고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며 제품 판매를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빚을 내거나 가족 명의로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나중에 다단계업체임을 알고도 물품을 구입한 지인과 본인의 카드 빚 때문에 그만두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업체는 중간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본인 소유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하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우회 지급하도록 강요했다. 판매 인센티브를 높이면 하위 판매원들은 제품을 더 많이 팔려고 노력하게 되고, 다단계업체는 인센티브를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더 올리게 된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법정 한도를 초과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다단계#취업미끼#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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