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재찬 前공정위원장 등 3명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퇴직자 특혜 재취업시킨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26일 정재찬 전 위원장(62)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61), 신영선 전 부위원장(57) 등 전직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운영지원과를 통해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매년 퇴직자 10여 명을 민간 기업에 취업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에 재취업시킬 퇴직자를 찍어 골라주거나 퇴직자가 있던 자리를 새로운 퇴직자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기업에 ‘갑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관계자를 불러 재취업자들의 연봉을 협의할 때는 ‘행정고시 출신 2억∼2억5000만 원, 비고시 출신 1억∼1억5000만 원’가량의 시장가격을 알아보게 하는 식으로 사실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2016년 3년 동안 퇴직자 재취업 강요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뒤 2017년 1월 부위원장에 임명돼 올해 1월까지 재직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를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갑질#취업#퇴직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