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딸 ‘허위 취업’ 엔케이, ‘한수원 면죄부’ 의혹도…사돈 김 의원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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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9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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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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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취업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장녀에게 5년 6개월 간 약 4억 원의 급여를 제공한 의혹이 불거진 엔케이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불량제품을 납품했음에도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않아 ‘면죄부’를 받았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사돈인 김무성 의원 덕을 봤다는 것.

2016년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엔케이는 2009~2010년 불량 불꽃감지기 3억5000만 원어치를 한수원에 납품했다. 불꽃감지기는 엔케이의 하도급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케이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 받고 내용물은 다른 것으로 채운 불량품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한수원은 불꽃감지기 전량을 회수해 교체하고, 엔케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1억26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또 한수원 실무팀은 2015년 12월 엔케이에 대해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건을 특수계약(공정계약) 심의위원회에 올렸다.

그러나 심의위는 ‘4대 6’으로 이를 부결시켰다. 위원회는 의결서를 통해 “(엔케이가) 계약 관련 서류를 부정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품은 불량품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이훈 의원은 “엔케이가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엔케이가 김무성 의원의 사돈 회사라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무성 의원과 엔케이 박윤소 회장은 2011년 3월 김 의원의 장녀와 박 회장의 장남이 결혼하면서 사돈 관계가 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18일 KBS 보도로 다시 주목 받았다.

KBS는 엔케이 전 직원을 말 등을 인용해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관련 회사에 허위 취업해 월급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엔케이 차장으로 근무해온 김무성 의원의 딸은 실수령액 307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은 3억9600만 원.

문제는 김무성 의원의 딸이 그간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엔케이 측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박윤소 회장은 KBS에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고,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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