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내년에도 편성… ‘실효성 논란’ 숙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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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 덜어준다지만 월급 210만원 미만-4대보험 가입
조건 까다로워 실제 집행 저조
정부 “지원요건 검토후 예산 반영”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원 수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요건 등을 개선해야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금년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검토한 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가 채용한 월급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가 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안정자금 규모도 이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지만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주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추기 힘든 데다 신청해도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 정작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받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신청 요건과 관련해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많은 음식점과 도소매업 종사자의 경우 월급이 210만 원을 넘는 사례가 많고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4대 보험 가입 부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까다로운 지원 요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취업률은 올 1분기(1∼3월) 기준 43%로 2012년 1분기에 비해 8.8%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의 상용직 비중이 5.6%포인트 감소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4.5%포인트 늘었다. 저소득층은 취업자 수 자체가 쪼그라들었을 뿐 아니라 고용의 질도 하락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층은 취업률이 1.4%포인트 개선된 데다 상용직 비중도 2.4%포인트 늘었다. 일자리 시장에서도 소득 수준별로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일자리안정자금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훼손하고, 구조개혁을 방해하며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일자리안정자금#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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