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만석닭강정’ 위생기준 위반 적발…후드에 기름때·선반에 음식 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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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8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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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유명 맛집 ‘만석닭강정’이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생 기준을 어긴 23곳의 업체 명단에는 ‘만석닭강정’도 포함됐다. ‘만석닭강정’은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석닭강정은 속초 중앙 시장에서 1983년부터 약 35년째 운영 중인 지역 맛집이다. 보통맛·화끈한맛 닭강정과 뼈 있는 닭강정 등을 판매한다. 주말에는 찾는 손님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다.

식약처 조사 결과 만석닭강정 내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는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으며,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었다.

아울러 만석닭강정에선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해 ‘종업원 위생교육 미준수’로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들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식약처는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생기준을 위반한 23곳의 업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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