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에 “엄격한 법적 절차 거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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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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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가 14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하여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4월 14일 한 청원인은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의 퇴출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했고, 청원 마감일인 지난달 14일까지 총 23만6714명의 국민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한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정 비서관은 “종편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다. 방송사에 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법정제재라는 것이 있다. 주의나 경고, 혹은 프로그램을 정정하라 혹은 중지하라, 혹은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이런 종류의 법정 제재 4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에 따르면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방송 등의 이유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정 비서관은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한다”며 “TV조선의 경우에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이 650점이었는데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해서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당시 방통위가 이외에도 1년 이내 법정제재 3회 시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 배제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붙여 재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작년 재승인 이후에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는 아직 없다. 다만, 현재 방통위에서 최근 보도 2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정지 혹은 청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이런 것은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 혹은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내용”이라며 “독임제가 아닌 여러 위원들이 같이 결정을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판 같은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청원과 관련해 “언론 자유 확대, 언론 자유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 같다”고 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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