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의혹’ 영장 10건중 9건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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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상범 前대표 또 구속 실패… 법조계 “불구속 수사 원칙 지켜야”

검찰이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이를 포함해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2차례 구속영장 기각 등 지난 4개월 동안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3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모기업인 삼성전자의 지시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축인 노조의 와해 공작을 지시했고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올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을 압수수색한 결과 노조 관련 문건 6000여 건을 확보했다.

검찰과 법원 안팎에선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삼성노조 와해 의혹#영장 10건중 9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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