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허가 자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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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1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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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정찬 대표(트리니티메디컬뉴스 영상)
사진=라정찬 대표(트리니티메디컬뉴스 영상)
줄기세포 전문 바이오기업 네이처셀을 검찰이 12일 압수수색 했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는 현재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줄기세포’ 분야에 집중해온 라정찬 대표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학·석사 과정을 거쳐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라 대표는 2001년 바이오 기업 ‘알앤엘바이오’를 설립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매 치료법을 연구했다. 2006년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라 대표가 2013년 줄기세포 불법시술,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회사는 상장폐지됐다.

라 대표는 2013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년 초 보석 석방됐다.

석방된 라 대표는 같은해 2월 네이처셀 대표이사로 일선에 복귀했다. 네이처셀은 식품 기업 삼미식품이 전신인 회사로, 당시 삼미식품은 회사명을 ‘네이처셀’로 바꾸고 줄기세포 사업분야에 진출했다.

이밖에도 라 대표는 2013년 구치소 수감 중 ‘치매, 희망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1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이 최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조사 중이다.

네이처셀 주가는 지난해 하반기 크게 상승했다. 네이처셀 측에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한 덕이다. 조건부 허가는 식약처가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3월 16일 치료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조건부 허가를 반려했다. 식약처는 또한 “이의 제기를 신청해도 재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라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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