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 청와대 국민청원, 13만명 돌파…수지도 동의,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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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8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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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4)가 공개적으로 ‘동의’해 더욱 주목받은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오후 참여자가 1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등록된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8일 오후 1시41분 현재 13만197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에는 전날 유명 유튜버인 양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고 올린 장문의 글이 담겼다.

양 씨는 이 글에서 3년 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실장님’이 자물쇠로 문을 잠갔고 포르노(물)에 나올 법한 속옷을 줬다. 싫다고 했더니 아는 피디들에게 말해 (배우를 지망하는 내) 데뷔를 못 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주요 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야한 포즈로 촬영할 때 남성 모델 20여 명이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차례로 자신의 가슴과 주요 부위를 만졌다고도 했다. 그는 “성폭행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하라는 대로 했고, 이후 네 번 더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얼마 전 야동(야한 동영상) 사이트에 이때 찍은 사진이 올라와 세 번 자살을 기도했다”면서 눈물을 쏟았다. 이어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도 이날 페이스북에 “(양예원과)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파장이 커졌다.

양 씨와 이 씨의 눈물 섞인 고백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수지가 해당 청원에 공개적으로 동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수지는 1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수지 장하다!”, “진정성과 소신 응원해요”라며 박수를 보냈다.

한편 양 씨와 이 씨가 지목한 ‘실장’ A 씨(42)는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동의하에 찍은 것이고 터치도 전혀 없었다”며 “자물쇠로 문을 잠근 적도 없다. (당시) 사진이 유포된 게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양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사진 유포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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