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4명 사직 처리되면 12곳 6월 재보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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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총 12곳으로 늘게 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원심 판결이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충북 제천-단양 △서울 송파을 △서울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충남 천안갑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8곳이다.

여기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양승조, 박남춘,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의 사직서가 14일 통과되면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북 김천의 4곳에서도 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만약 이날까지 사직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4개 지역구에 대한 보선은 내년 4월로 미뤄진다. 이들 지역구 중 기존 3석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의석수 상실 부담이 큰 민주당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14일 본회의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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