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옥살이… 김부겸 장관, 41년만에 재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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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옥살이를 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1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1975년 5월 시행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 시위, 신문 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 시위를 열지 못하게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올해 1월 과거사 반성과 피해 구제 차원에서 청구한 김 장관에 대한 재심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김 장관은 1976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1977년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9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 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제한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긴급조치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긴급조치 9호#김부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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