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靑 ‘판사파면’ 청원 전달 안건 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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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 “성명서 채택하자” 글… 법관대표 8명 동의 입장 표명
6월 11일 실제 논의할지 주목

청와대가 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본보 4일자 A10면 참조)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채택하자는 안건이 내달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설화돼 법관을 대표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가 전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관대표회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올린 글에 8명의 법관대표가 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커뮤니티 자료실에 게시된 안건 중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를 제외한 구성원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따라서 비판 성명서 채택 안건은 내달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임시회에서 실제 논의될지는 확실치 않다. 법관회의 집행부가 안건 처리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 안건을 얼마나 높은 순위로 올릴지가 법관회의의 존재 의미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김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는 이런 행정부의 부적절한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향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침묵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미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조차 심각함을 인식하고 빠르게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는 나라일수록 사법부의 토대가 튼튼한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올 2월 말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17기)의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이승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3·20기)에게 전화로 전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판사파면#청와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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