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6개 혐의 인정 않지만 검찰 제출한 증거 채택엔 동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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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신속 진행 예고


이명박 전 대통령(78·구속 기소)이 1심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의 모든 진술조서와 각종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거의 하지 않고 증거능력 공방을 피할 수 있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 동의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모든 증거에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요지의 ‘증거인부서’를 8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진술조서 등이 증거가 될 자격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에게 “대부분의 증인들이 같이 일해 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그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추궁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초 변호인단은 “통상의 경우처럼 대부분 증거에 부동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부서는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밝히는 문서다.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 증인신문 등을 대체로 생략할 수 있다. 반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증인과 참고인을 법정에 불러 변호인 반대신문을 거치며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다스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뇌물공여자 등 이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불러 신문할 경우 선고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스 회삿돈 349억여 원 횡령과 111억여 원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강 변호사는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금융자료 추적이나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반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로 싸워 달라”고 변호인단에 강조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증거 동의를 놓고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하고 가급적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법정에서 측근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선택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잡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그 대신 검찰 증거 채택에 동의함으로써 검찰과의 정면 대응은 피하고 가족을 선처해 달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71)와 아들 이시형 씨(40)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

● 박근혜, 허리-어깨 통증 병원 치료

한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9일 오전 10시 50분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3시간 동안 방문했다. 병원 측은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져 5일 전에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49·41기)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허리가 아파 앉지 못해 1시간 10분 중 1시간을 서 계셨다”며 “이런 통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다. 인권적 차원에서 최소한 치료적 목적의 보석(통제된 병실에서 집중치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김윤종 기자
#이명박#재판#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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