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임대등록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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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4월 1일 이후 보유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주택 수 기준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공공 및 기업형 임대주택을 종부세 부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5월에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종부세를 낼 경우 1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는 종부세 계산 시 6억 원을 공제받지만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 원을 공제받아 납부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3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주택 수 배제 혜택을 줬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시 합산배제 혜택을 줬는데 이번에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장기임대주택#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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