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에 출국정지…출국금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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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8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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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음료를 뿌린 혐의로 조 전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무에 대한 출국정지도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수사당국이 수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국금지’를 신청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잠정적 의미의 ‘출국정지’를 신청한다.

조 전무는 미국 하와이 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이름은 ‘조 에밀리 리’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전무가 대한항공의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와 회의 중 해당 업체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내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조 전무가 일부 직원을 향해 매실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전무 측은 컵을 밀친 것이지 뿌린 게 아니라고 밝혀, 조 전무가 실제로 사람을 향해 음료가 든 컵을 던졌는지는 불확실하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무가 사람을 향해 컵을 던진 것으로 확인되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갑질 논란 외에도 국내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음에도 미국 시민권자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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