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직접 댓글… 드루킹 ‘공감 수’ 조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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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파문]2012년 댓글공작과 같은점 다른점
민간인 드루킹 업무방해죄 적용… 특정세력 위한 여론몰이 공통점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2012년 대선 때 촉발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두 사건은 파급력이 큰 인터넷 댓글을 이용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여론몰이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범행 주체와 행위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개입된 사건인 반면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민간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다수의 심리전단 요원들을 동원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직접 댓글을 올렸다. 주로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국정원은 391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총 29만5636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퍼나르기)했다. 인터넷 게시판에도 2124회 댓글을 달았다.

반면 ‘드루킹’이라는 온라인 닉네임을 쓴 민주당원 김동원 씨(49·구속 기소)는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을 직접 달지는 않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댓글에 대한 공감 수를 폭발적으로 늘려 댓글 리스트 상단에 잘 노출되도록 조작한 것이다.

댓글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소속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도 차이가 있다. 댓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법 정치관여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씨는 일반인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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