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현직이 대선 패배땐 재도전 못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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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대통령 개헌안’ 초안 확정

속도 내는 대통령 개헌안 12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해구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속도 내는 대통령 개헌안 12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해구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이 12일 확정됐다. 정부 개헌안이 가시화됨에 따라 여당은 국회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지만, 야권은 정부 주도 개헌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더불어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을 넣기로 12일 결정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에 대해선 명문을 두고 있지 않다.

자문위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를 선호하는 만큼 이를 넣으려 하다가 논의 과정에서 중임제를 연임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중임제에선 4년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패배해도 나중에 대선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속으로 두 번의 임기만 보장하는 연임제에선 불가능하다.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 헌법조항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헌법에 수도 조항이 들어가면 행정수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관습 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 전문에 지난해 촛불혁명을 넣자는 주장에 대해선 “촛불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개헌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헌법 기본권 조항에서 천부인권 성격을 띤 조항에 대해선 기본권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분권 개헌’ 취지에 맞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정부 개헌안이 이처럼 윤곽을 드러낸 것과 달리 국회 개헌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2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을 전제로 한 대통령제를, 야당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각각 고수했다. 여야 개헌 논의가 한 치도 진전되지 못한 채 공전만 벌인 셈이다.

여야는 국회 개헌안 논의가 부진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사실상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포기한다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의 개헌안 발의는 마냥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개헌안을 확정했으며 야당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협상 태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관제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여당 입장을 정략으로 규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개헌안에 야당이 조건 없이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개헌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한상준 기자
#대통령#연임제#개헌안#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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