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징계 안한 사업주 형사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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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태풍]‘2차 가해’로 간주… 징역형까지
고용부 홈피 통해 익명신고 접수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일 내놓은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다. 사업주의 방조를 사실상 ‘2차 가해’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직접 직원을 성희롱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게 전부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임직원이 성희롱을 했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엄격히 징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사업주가 성희롱 사건을 수수방관하면 현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임직원을 감싸거나 ‘솜방망이 처분’을 못 하도록 한 조치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그동안 직장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고도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렸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해고되거나 각종 불이익을 받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부당한 인사 조치 외에 임금 차별 지급이나 교육훈련 기회 제한 등도 모두 불이익으로 보고 엄격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익명신고 시스템을 이날 만들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개설한 신고 시스템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 정부는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나선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중간 관리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CEO) 직보 시스템’ 운영을 권고하기로 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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