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사가 간호사-학생 성폭력” 서울대병원 12명 미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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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태풍]의료계 전반으로 폭로 번질 조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동료 교수가 간호사와 지도학생, 전공의에게 성희롱과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반복했다고 폭로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의사들이 집단으로 동료 의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한 건 처음이다.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소속 교수 12명은 “동료인 A 교수가 간호사를 비롯해 전공의,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8일 언론에 공개했다.

본보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A 교수가 2013년 10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워크숍에서 간호사를 장시간 성희롱했다. 해당 간호사는 이날 충격으로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사직했다. 또 A 교수는 2014년 연구원, 간호사, 전공의 등 병원 내 다수의 여성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반복하다 이를 지적하는 투서가 대학본부 내 인권센터에 접수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는 1월 작성됐다.

보고서에는 지난해에도 A 교수가 지도학생을 성희롱해 학부모가 “지도교수를 변경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돼 있다. 이 밖에도 △마약성 진통제를 환자에게 과도하게 처방한 점 △무단결근을 비롯한 근태 문제 등 A 교수의 부적절한 처신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

A 교수는 “음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희롱이나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반복했다면 진작 해고당했을 것”이라며 “해당 간호사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관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해당 보고서와 유사한 투서가 접수된 적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음해를 주도한 B 교수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교수들은 A 교수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B 교수는 “A 교수는 음해라고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2명은 사실로 보고 있다”며 “서로 주장이 다르면 병원 측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야 하는데 왜 조사에 소극적인지 의문이다. 속사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안팎에선 폭로 이면에 교수들 간 알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몇 년 전 법인교수를 뽑을 때 당시 학과장이던 B 교수가 다른 교수를 추천해 A 교수가 법인교수에서 탈락했다”며 “이후 B 교수가 추천한 인물도 A 교수의 문제 제기로 임용되지 못하면서 두 교수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병원 내 성폭력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서울대병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병원 측은 “A 교수의 마약성 진통제 과다 처방이나 근태 문제는 정식으로 신고가 돼 병원 내 의사직업윤리위원회에서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선 7일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인턴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서울대병원에서도 유사한 폭로가 이어지자 미투 운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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