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법적 ‘회사대표’ 권한-책임 막중…대표이사 2명이상땐 이사회서 CEO를 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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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대표이사와 CEO 차이는

대표이사와 최고경영자(CEO)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적잖은 차이가 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들의 의결로 뽑힌다. 상법에는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마디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이사회 위임을 받아 업무 집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일반 임직원 처지에서는 자신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두려운 존재다.

권한이 막강한 만큼 책임도 크다. 법적으로는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회사 가치를 극대화해야 하는 만큼 경영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파리 목숨이다. 최근엔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 주주가치 외에 근로자와 채권자,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CEO는 상법상 개념은 아니다. 대표이사가 한 명이면 그가 곧 CEO다. 그러나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누가 CEO를 맡는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해놓는 게 일반적이다. 국내 주요 그룹에서는 계열사 CEO가 이사회보다는 총수인 지배주주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받는다. 이 때문에 오너가 직접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일부 CEO의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되지만 미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2016년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CEO와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CEO가 일반 직원 연봉의 21.9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대기업 CEO 평균 연봉이 일반 직원의 300배에 이른다고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발표한 바 있다.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대표이사#ceo#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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