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금지’ 늦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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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반발에… 1월말 유예案 발표

정부가 당초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특별활동 금지 시기를 늦출 방침이다.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이 연계돼 있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은 불변”이라며 “하지만 부처 간 협의가 남아 있는 데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적용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예 기간과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5만여 곳의 영어 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올해 3월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된 것과 보조를 맞춘 조치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어린이집만 영어 특별활동을 허용한다면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교육부는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영어수업을 금지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유치원#어린이집#영어수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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