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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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사무소가 아닌 유사기관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 의원(54·울산 북)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민중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김종훈 의원(53·울산 동) 한 사람만 남게 됐다.

윤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무실’이라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마을공동체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량을 높였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민중당#윤종오#판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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