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요소 개선 약속땐 조세회피처서 한국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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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8년 1월말 회의서 검토 뜻 밝혀
정부 “기존 주장… 수용 어려워”

유럽연합(EU)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내년 1월 말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 명단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파브리치아 라페코렐라 EU 경제재정이사회 행동규범그룹 의장은 “내년 1월 23일 경제재정이사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르면 이때 한국이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라페코렐라 의장은 이번 EU의 조세회피처 지정 작업을 총괄했다. 그는 “한국 측이 EU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약속하면 언제든지 제외 권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 급파된 이상율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등 한국 정부 대표단은 EU 측과 3차례 화상 또는 대면협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EU 측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지적한 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5, 7년 동안 감면해 주는 제도를 ‘문제가 있는 조세제도’로 꼽았다.

하지만 EU 측의 이번 요구는 이미 한국을 명단에 포함시킬 때부터 계속 제기한 내용이어서 한국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재부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도를 EU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제도를 없애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를 면담했다. 기재부 측은 “한국과 EU 사이의 교역 및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는 정부 입장을 EU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조세회피처#정부#eu#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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