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경환 영장… 20代국회 첫 체포동의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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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받은 혐의
영장에 ‘고맙다고 전해달라’ 적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사진)에 대해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편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70·구속 기소)이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에게 지시해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 기재부 장관 사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 전 실장에게 “(이병기)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의원의 영향력으로 당시 472억 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상납 특활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최 의원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은 2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체포동의안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11∼23일) 중 22일 한 차례만 본회의를 열기로 해서 추가 본회의 일정이 안 잡힐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검찰#최경환#영장#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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