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자동으로 주던 세무사 자격 더이상 안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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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국회 통과
궐련형 전자담배稅 일반의 89%로

변협 항의 삭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임원진이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삭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던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변협 항의 삭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임원진이 8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삭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던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재석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가 됐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서 국회 앞에서 삭발식까지 했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변협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재석 255명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은 갑당 528원에서 897원(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2층 이상 건물 또는 연면적 200m² 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임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국회는 열려 있는데 법안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안심사를 당부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세무사법#개정안#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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