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억대 수뢰 정황… 돈 건넨 건설사 대표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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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우현 의원 직접조사 불가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0·재선·경기 용인갑)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4일 공기업과 관련된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며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사 대표 김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의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전달한 단서를 잡고 앞서 1일 김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김 씨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 소재 공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돈을 받은 때는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5년경이라고 한다.

이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장 공천 청탁 명목으로 5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남양주시의회 의장 출신 공모 씨(56)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이 의원은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 씨(구속)를 조사하면서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각종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하는 창구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우현#수뢰#직접조사#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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