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차관급 10명중 1명, 이중국적 자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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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상당수… 실제론 더 많을듯
“고위공직자 신고 의무화해야” 지적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가량은 자녀가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동아일보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실을 통해 전체 정부 부처 52곳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장차관급 105명 가운데 최소 9명의 자녀가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비서실 등 5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감사원 등 4곳이 현황 파악이 안 됐다고 답한 점, 국무조정실 등 3곳이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중 6명의 자녀가 이중 국적이라고 회신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며 공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의 이중 국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중 국적 여부 신고는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고위공직자들이 이를 외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40곳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자녀의 이중 국적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 가족의 이중 국적 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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