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증원’ 평행선…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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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없는 부수법안 9건만 통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상정못해
한국당 “민주-국민의당 따로 협상”
양당 “오해” 해명에도 합의 불투명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부수법안 중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 등 9건을 처리했다.

본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는 1일 밤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산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래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 부수법안 9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지정한 21건 가운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것이다. 예산 부수법안 일부가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이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상정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초대기업이나 초고소득층의 법인세·소득세 최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이 법안 역시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법안이다.

본회의에선 유엔 남수단 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반 안건 60건도 처리됐다. 약물치료법엔 ‘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 미수죄와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살인·치사죄가 추가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2+2+2’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과는 별개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국회 예결위 소(小)소위 파행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며 회동은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차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소소위가 어제부터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따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해명으로 회동은 재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밤 늦게 협상에 참석했다. 하지만 합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협상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에서는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예산과 일자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이 법정 예산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일단 여야 합의로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미뤄 놓은 2일 정오까지 최대한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 정 의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일 오전 예결위 소소위를 재가동하는 등 합의안 만들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 기자
#국회#예산안#공무원#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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