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vs 주민 “막아달라” 탄원서,돈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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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30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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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고승덕 변호사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주민 3만여명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다.

30일 조선일보는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지난 7월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15일부터 29일까지 동네 주민 3000여 명은 '파출소 철거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주인은 '마켓데이 유한회사'라는 법인이다. 부동산 개발·투자를 하는 이 회사의 유일한 임원은 고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모 씨다. 주소는 고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와 같고 파출소 철거 소송 대리인은 고 변호사다.


고 변호사 부부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일대 3149.5㎡(약 952평) 넓이의 땅을 2007년 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지하철 이촌역과 거리가 200m 정도로 가까우며 대로변에 접한 노른자 땅으로 건물을 세우면 그 가치가 수백억원에 이를 거라고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은 말했다.

하지만 앞서 공단은 고 변호사 측에 땅을 팔 당시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이는 고 변호사 측이 땅을 매입했을 때부터 이촌파출소로 인한 제약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후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억6000여만원의 밀린 사용료와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3년이 걸려 지난 4월 대법원이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고 변호사 측은 판결 3개월 만에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또 소송을 냈다.

이촌파출소를 관할하는 용산경찰서 측은 "파출소가 꼭 있어야 하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당장 파출소를 옮기기는 여의치가 않다"며 "가능한 한 월세를 내고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移轉)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고 변호사 측의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은 12월 11일 양측 간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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